마음껏 좋을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는 "원본"이란...
1. 직접 찍은 사진, 직접 그린 그림, 직접 만든 소재
2. 제작자가 카피레프트로 배포한 것 (프리소재 등)
3. 정당한 사용료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 (자료집, 소재집, 유료 데이터 등)
4. 저작권 보호 기간이 이미 지난 것 (고전 명화, 문화재의 문양 등)
모사/모작의 경우, 그 사실을 은폐하고 스스로의 작품인냥 내놓는건 표절.
표절~참고의 경계는 만인이 보고 이거다! 콕 찝어내기 힘든 참 애매한 부분이라
그림쟁이 개개인이 비양심적 행동은 스스로 삼가자는 인식을 갖는게 중요하다.
저작권침해는 친고죄라 도용했어도 피해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는다.
고소하더라도 반드시 백이면 백 도용, 표절 판정이 나는 것 또한 아니다.
하지만 법적으로 유죄라 판결받지 않는다해도 창작자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짓임이 틀림없다는건 기억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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